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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「든든자리」지정 신청 안내

경상남도에서는 장애인이 편하게 여행하고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남도내 식품접객업소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)와 숙박업소(일반·생활·관광)를 대상으로 「2023년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'든든자리'」를 지정하고자 장애친화업소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 

 

1. 모집기간: 2023.8.21.(월)~2023.9.8.(금)

 

2. 모집대상: 경남도내 식품접객업소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)와 숙박업소(일반·생활·관광)로, 업장 내외에 장애인이 편하게 이동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소

※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법률」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명시된 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

 

3. 지원내용: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"든든자리" 현판 교부, 도 홍보매체 홍보, NH농협·경남은행 대출 우대금리 지원

 

4. 추진일정: 9~10월 중 현장조사·심의 후 10월중 결과 발표 및 현판 교부

 

5. 신청처: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제출[방문, 전자우편(lovelane59@korea.kr]

붙임 공고문 및 안내문의 신청처로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

 

6. 문의처: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(055-570-2273) 

 

*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
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2023년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「든든자리」지정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  "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 + 변경금지" 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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